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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대통령, 내일 양곡관리법에 '1호 거부권' 행사 유력한 이유!!
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(재의요구권)을 오는 4일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.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'1호 거부권'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. 이 경우,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.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·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. 곧이어 윤 대통령이 해당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.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·공포하거나,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. 지난달 23일 국회 본..
2023. 4. 3. 21:14